주요주주 지분공시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분공시 총정리-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5%룰)/임원 주요주주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 지분공시를 살펴보다 제출인은 같은데 비슷한 공시가 계속 반복되어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1.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공시 보고서인데 5%룰 제도로 알려져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분율이 5%가 넘을 경우 신규보고를 하게 되어있으며 그 이후 1%이상 변동 시 변동 보고를 해야 합니다. 보고 대상 증권 쉽게 말해 의결권이 있는 주식입니다. 예시) 의결권있는 주식과 관계되는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전환사채권 신주 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 파생 결합증권 등 보고기한 원칙 보고의무 발생일(의무발생일을 제외한 그 다음날)로부터 5영업일 내에 공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외 단순투자 목적의 변동보고시 해당 월 다음달 10일까지, 국민연금 등 국가관련기관은 전문투자자로 분류되어 보고 의무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