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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이직 후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 달라진 점

우선 이 글을 클릭했다면 실업급여가 무엇인지는 안다고 가정하고 생략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점은 무엇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FAQ

 

1.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1.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

2. 권고사직 당하거나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로자

 

이때 예외사항으로 적용 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신이나 육아에 따른 차별 대우를 받는 경우

-최저 임금에 미달하여 지급하는 경우

-업종 전환하는 경우

-인원 감축을 하게 되어 권고사직을 당하는 경우

-임금이 일정 기한 이상 체불되었을 경우
-사업장 이전 등으로 통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

 

 

 

1) 그렇다면 인턴으로 2개월 일한것은 비자발적 퇴사인가요? 

 

인턴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2개월 계약 종료가 되었다면 비자발적 퇴사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계약 연장을 제안했는데 본인이 거절하였다면 이는 본인 의사에 따른 퇴사입니다. 

비자발적/자발적의 기준은 본인이 계속 일할 의지가 있었으나 피치못할사정(이 경우 계약종료)으로 그만두게 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1번에 의해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2개월 근로기간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2) 그럼 아르바이트로 1년을 일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 대상이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흔히 말하는 4대보험) 일정 시간 이상 일을 해야 합니다. 

또한 1주일에 3회 일한다면 이 경우 6개월(180일)이 아닌 약 1년 2개월 정도를 일해야 합니다. 

180일은 출근해서 돈을 받는 날+ 출근하지 않아도 돈을 받는 날의 합입니다. 

 

 

 

3) 그렇다면 이직 후 다닌 회사에서 계약 종료가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 경우 1번 조건을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1번 조건이 자세히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근무해야 함'

 

이 경우 180일을 한 회사에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전 회사에서 3년 근무 후 이직한 회사에서 2개월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계약종료 되었다면 이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입니다. 전 회사는 자발적 퇴사(이직사유)이지만 다음 회사는 비자발적 퇴사(계약 종료)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회사를 그만두게 된 사유가 중요합니다. 

 

다만 실직 전 18개월 이기 때문에 3년 근무 후 2년을 쉰 후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 180일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2. 2019년 10월 1일부터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우선 첫째로 실업급여 지급수준이 인상되고 지급기간 연장되었습니다

기존 지급수준이 평균임금의 50%였던 것이 평균임금의 6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급기간은 90~240일 동안 지급했으나 10월 1일부터는를 120~27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90~180일에서 120~21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소급적용이되지 않아 실업급여 10월에 개정된 것은 10월1일 이후 퇴사자만 해당이 됩니다. 

 

두번째로 실업인정 의무 재취업 활동 횟수가 완화되었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4주 2회 이상 의무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1~4차 실업 기간 동안 구직활동 의무 일수가 1회로 축소되었습니다.

(5차 실업 이후부터는 기존과 동일)

 

마지막으로 재취업 활동 범위 확대되었습니다. 

이력서 지원 등만이 인정되었던것과는 달리 어학시험 응시 등도 취업 활동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직을 위한 퇴사 후 혹시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알아본 적이 있는데 자발적 퇴사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용보험의 재원은 비자발적인 퇴사자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니 어찌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및 워크넷, 각 지역 고용센터 등을 통해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라며 원하는 재취업, 혹은 원하는 일 모두 이루어 내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