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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공부

전환사채란? (2):: 전환가액 결정, 리픽싱(시가변동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전 시간에 다루지 못한 전환가액 결정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전환사채는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채권이기 때문에 발행시점에 전환가액을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시 어느정도의 비율로 전환하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환가액을 미리 정하게 됩니다. 


1. 전환가액 결정


「자본시장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은 ‘제3자배정 사모증자 시 발행가액’ 및 ‘제3자배정 CB발행 시 전환가액’을 특정시점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전환사채권발행결정 공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일, 청약일, 납입일 등은 공시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B발행 이사회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다음 가액 중 높은 가액[Max(①,②,③)] 이상

①1개월간‧1주일간‧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평균

②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③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하지만 이런 전환가액이 꼭 그대로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 첨부 이미지 하단에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전환가액이 조정되는 이유는 여러가지입니다. 전환사채 발행 후 유상증자나 주식배당 등으로 주식 수가 늘어난다면 그에 따라 당연히 전환가액이 조정됩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전환가액 조정 사유는 '시가 변동에 따른 전환가격조정(aka 리픽싱)입니다. 


2. 전환가액 조정, 리픽싱


내용을 요약해 보면 전환사채 발행 후 전환가액보다 시가가 낮아진다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존 주주들에게는 좋을리 없는 조항이지만 CB 투자자들에게는 유리한 조항입니다. 전환가액이 낮아지면 그만큼 추후 전환가능한 주식수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에게는 반갑지 않은 조항입니다. 이러한 전환가액 조정의 횟수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윗 첨부 공시는 매 2개월이 경과한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약 2개월 지난 후에 전환가액 조정에 대한 공시가 올라오게 됩니다. 주가가 더 하락했는지 2개월 지난후에 전환가액은 하한액인 5600원으로 결정됩니다. 전환가액의 결정 방법은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즉 발행 당시 전환가격인 8,000원의 70%인 5600원으로 결정이 된 것입니다. 


3. 전환청구권 행사


해당 전환사채에 대한 공시를 쭉 따라가보면 최근인 19년 1월 8일 공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전환가액인 5,600원에 전환권을 행사하여 1월 23일에 상장 예정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알에프텍의 1월 16일 종가가 6,780로 전환가액보다 높아서 투자자들은 행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에프텍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보지 않아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지금까지 전환가액 결정과 리픽싱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장기투자자를 하려해도 전환사채 관련 공시를 해석할 줄 알아야 하며 단기투자를 한다 해도 전환사채 발행에 따른 영향을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로 판단할 수 있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후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나 제3자 배정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 경영권 확보의 목적으로 시행되기도 하는데 그에 대해 조사해보지 못한 점은 안타깝네요. 시간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