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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공부

공모주 2) :: 공모주 상장 시 시초가격 결정 방법, 의무보호예수기간

저번에 이어 공모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모의 과정을 거쳐 주식이 코스피나 코스닥에 상장하게 되면 흔히 접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시초가가 공모가의 200%에 형성되었다', 혹은 '시초가 대비 하락 마무리했지만 공모가는 상회하였다' 등입니다. 


1. 상장시 시초가의 형성


공모주 1) :: 공모주란? 공모주 청약 과정, 공모주 정보 얻는 곳, 청약 증거금


지난 글에서 공모가의 형성과정에 대해서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장 시 시초가는 어떤 범위에서 형성될까요? 답은 공모가의 90%~200% 범위에서 형성된다 입니다. 즉 공모가 대비 10%하락한 가격에서 형성될 수 있으며 100%(2배) 상승한 가격에서 형성될수도 있습니다. 


상장 당일 08시~09사이이 동시호가로 가격이 결정되며 동시호가에 의한 가격 형성 원리는 다음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헷갈리는 주식거래시간 정리- 동시호가 체결 원리, 시간외종가, 시가 종가 결정


시초가가 형성되면 그 이후는 보통 주식들과 같습니다. 즉 가격제한폭이 +,- 30%이기 때문에 종가는 시초가의 -30%~+30% 사이의 간격에서 형성됩니다. 즉 1만원으로 공모가가 형성되었다면 시초가는 9,000원에서 20,000원 사이에서 결정되며 만약 시초가도 10,000원으로 결정되었다면 그 날의 종가는 7000원에서 13,000원 사이에서 형성되게 됩니다. 따라서 시초가가 공모가 아래로 형성되는 것도, 종가가 공모가 이상이지만 시초가 이하인것도 모두 가능한 경우의 수입니다. 공모가 1만원인 주식이 가능한 종가의 범위는 6,300원~26,000원 사이입니다. 


2. 보호예수, 의무보호예수기간, 의무보호확약



보호예수

보호예수란  예탁결제원 등 기관에서 주주의 주식을 보관해두는 것을 뜻합니다. 특정 기관에서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 유통될 수 없는 주식입니다. 보호예수 기간을 두는 이유는 특정기간 주식의 급락으로 인한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함입니다. 


의무보호예수 제도

특정한 사유(코스피, 코스닥 상장 등)의 발생 시 특정인(주로 최대주주)의 보유하는 주식을 일정기간 보호예수해야 함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를 의무보호예수 제도라 합니다.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성이 제한되는 상장 초기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보호예수 기간에 대한 정보는 이전에 설명한 공모주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호예수기간이 끝나면 유통주식이 늘어 공급확대로 주가가 하락할것만 같지만 꼭 그런것은 아닙니다. 


의무보유확약 제도


의무보유확약 제도는 법적으로 의무화시킨 제도는 아닌듯합니다. 기관투자자가 공모주를 많이 배정받기 위해 주관사 및 발행사와 협의를 거쳐 자체적으로 상장 이후 정한 기간동안 공모주를 의무적으로 보유하는것을 뜻합니다. 수요예측시 의무보유를 확약하게 되는데 만약 주식을 배정받은 후 의무보유기간을 지키지 않고 주식을 매도하게 된다면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로 지정되어 일정 기간 수요예측 참여에 제한을 받는다고 합니다.  


일단 공모주에 대한 내용은 이정도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주 청약에 참여해보면 더 다룰 내용이 있을것도 같은데 추후 기회가 된다면 참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장 후 주가 변동성이 너무 커 자세히 아는 기업이 아니면 상장 직후에는 굳이 거래를 하지 않는데 역량이 되신다면 나름의 기회가 될수도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