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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공부

최대주주 반대매매,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해제 취소'

 

주가가 하락하는 하락장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공시입니다. 

 

말 그대로 최대주주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뜻입니다. 

 

최대주주의 경우 최대주주가 변경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면 이를 공시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담보로 맡기면 경영권이 상실되는것이

아닌가 싶겠지만

 

주식 담보 대출은 재산권만 담보로 내주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경영권이 위험해질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반대매매로 지분이 대폭 낮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매매란 빌린 돈을 약정 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하거나 일정 담보비율 밑으로 주식 가치가 하락할 경우 투자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주로 증권사) 주식을 강제로 일괄 매도하는 매매입니다. 

 

예시로 에스모홀딩스의 공시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체결'

 

위와 같이 최대주주인 에스모홀딩스가 보유주식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해제 취소'

 

위 공시를 보면 해소사유로

담보제공주식 반대매매가 적혀있습니다.

 

에스모 주식이 하락해 담보의 가치가

하락해 반대매매를 한 것입니다.

 

물론 주가가 하락한다고 반드시 반대매매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추가 담보만 제공하면 되기 때문에 추가 주식물량을 담보로 잡거나 현금을 납입하면 됩니다.

 

하지만 보통 자금상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경영권 위험을 무릅쓰고 담보대출을 받기 때문에자금여유가 없는 상황이 많고 액수가 커 반대매매를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반대매매로 매도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하한가나 그에 준하는 주가하락이 발생합니다.

 

반대매매로 인한 주가급락인지에 대하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추정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과거 특정 증권사 매매창구의 매매동향을 살피고 최근 매매동향과 차이가 나는데 담보권을 가진 증권사라면 매도물량이 최대주주 담보주식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주식담보대출 관련 공시를 살펴보다보면 기한이익상실이란 용어를 자주 보게 되는데 기한이익상실의 뜻은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높아질 경우 대출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 입니다. 즉 돈을 못 갚을것 같을때, 계약 이행을 하지 못할 것 같을 때(=주가가 떨어져서 담보가치가 하락했을 때) 기한이익이 상실했다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전환사채(CB)를 받고 전환가격을 낮추기 위한 일부 주주들의 의도적인 매도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주식 담보제공 계약이 걸린 기업에 대해서 특정 기업의 주식을 대량 매도하면서 주가를 떨어뜨려 계약 담보비율을 맞출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낮아진 담보비율만큼 추가로 주식 제공하지 못하면 반대매매를 당하기 때문에 이를 통한 주가하락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잦은 최대주주변경이나 최대주주의 주식담보 계약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하며 기업들이 주식담보대출로 조달한 자금을 어떤 목적으로 활용할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전환사채나 유상증자 등을 통한 경영권 분쟁도 살펴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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