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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공부

지분공시 총정리-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5%룰)/임원 주요주주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

지분공시를 살펴보다 제출인은 같은데 비슷한 공시가 계속 반복되어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1.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공시 보고서인데 5%룰 제도로 알려져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분율이 5%가 넘을 경우 신규보고를 하게 되어있으며 그 이후 1%이상 변동 시 변동 보고를 해야 합니다. 

 

보고 대상 증권

 

쉽게 말해 의결권이 있는 주식입니다.

 

예시)

의결권있는 주식과 관계되는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전환사채권

신주 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

파생 결합증권 등 

 

보고기한

 

원칙

보고의무 발생일(의무발생일을 제외한 그 다음날)로부터 5영업일 내에 공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외

단순투자 목적의 변동보고시 해당 월 다음달 10일까지, 국민연금 등 국가관련기관은 전문투자자로 분류되어 보고 의무가 발생한 분기의 다음 달 10일안에만 공시하면 된다.

 

참고사항

 

기관에서 5% 공시를 할 때 기관의 평단가를 알고 싶을텐데 이는 공시로는 알 수 없습니다.

5%넘길 때 한꺼번에 보고하게 되는데 이때의 취득/처분 단가는 변동일에 취득한 수량에 한한 것입니다. 

만약 평단가를 알고 싶다면 추측하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평소와는 다른 기관투자자 매입량 변화 패턴이 관찰되는 시기에 주가를 계산해보는 방법 등을 통해 추정해야합니다. 

 

또한 보유 비율이 한 번 5%를 넘기면 공시하기 전까지 5%미만으로 지분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공시해야합니다. 

간혹 4.x%의 공시를 발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2. 임원ㆍ주요주주특정증권등소유상황보고서

 

5%이상 보유시 대량보유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것 처럼 10%이상 보유하면 임원 주요주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말그대로 임원과 주요주주가 보고의무자이며,

 

임원은 회사의 이사(사외이사 포함) , 감사 및 미등기임원을 지칭합니다.

(임원은 이사회 참여 여부에 따라 등기임원과 비등기임원으로 구분됩니다.)

 

주요주주는 10%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 또는

10%이상 소유하지 않고 있더라도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를 의미합니다.

 

보고대상증권

 

1) 증권(의결권 없는 우선주 포함)
2)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이익참가부사채, 교환사채 등(순수채무증권 제외)
3) 위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교환사채권
4) 위 증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

 

참고사항

 

대량보유보고서에 기재된 변동일은 실제 주식을 매매한 날인 체결일 기준이지만

주요주주보고서는 주식을 매수한 후 주식이 입고된 날(체결일 D+2) 기준입니다.

 

또한 주요주주보고서는 단 1주라도 변동 시 변동 보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변동수량이 1,000주 미만이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변동보고의무는 면제됩니다.

(누적 변동수량이 1천주 이상이거나 누적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보고의무가 발생)

 

아래는 한투밸류의 선진에 대한 공시인데 같은 날 두 종류의 공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렇게 지분이 10%가 넘더라도 두 종류의 공시에 대해 보고의무사항이 발생하면 각각 공시를 해야합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주식수, 지분율, 공시내용, 공시의무발생일에 대한 세부내역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아 왜 7월 2일~10월 2일 사이엔 공시를 하지 않았는지, 지분 보유비율 차이가 어떤 증권 보유의 차이에서 오는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투자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수도 있지만 

궁금한 부분을 넘어가지 않고 알아보아야 

좀 더 필요한 곳에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 공부용으로 정리해놓았지만 

아무쪼록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