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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공부

개인 공매도 하는 법 총정리, 키움증권 대주거래/전문투자자/주식선물옵션

기관들만 롱숏포지션 전략을 취할 수 있는 것일까요? 

매수하려고 종목을 봤다가 내려갈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때도 개인은 할 수 있는게 없을까요? 

 

개인은 보통 공매도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져있어 매수해놓고 익절하거나 손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과연 개인은 공매도가 가능한건지 아닌지 궁금해서 본격적으로 찾아봤습니다.

 

개인은 공매도를 할 수 없다고 알고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일까요? 

답은 개인도 공매도를 할수 있다. 
다만 과정이 복잡합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란? 

 

공매도는 주가가 내려갈 것 같은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투자기법입니다.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빌린 가격보다 싼 가격에 주식을 사들여 상환하면 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주식을 빌려야만 매도할 수 있는 차입 공매도만이 허용되고 빌린 주식 없이 매도가 가능한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 개인에게는 공매도가 일반적이지 않은가?

 

공매도는 말그대로 신용으로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관은 신용도도 확보되어 있고 리스크관리를 하며 투자를 하고 투자 규모가 큽니다. 하지만 개인은 신용도가 어떤지 제대로 파악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투자 규모가 크지 않고 투자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즉 빌려준 주식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 적은 물량 대여로 인한 낮은 수익성, 개인 투자 리스크 로 인하여 공매도가 활성화 되지 않은 것입니다.

 

개인투자자의 공매도는 한국증권금융이 보유하고 있는 차입 주식이나 증권사 자체 보유물량을 대여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한증금 물량을 이용할 경우 수수료를 내야하는 등 수익성이 크지 않아 대주거래 서비스를 중단한 증권사가 많다고 합니다. 

 

알아본 바에 의하면 키움증권,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이 개인에게 대주거래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입니다. 유안타 증권 대주거래 가능한 종목이 500개 정도라고 하는데 이렇게 한국증권금융 물량이 아닌 자체 보유 물량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능한 종목이 많습니다.

 

P2P 개인 공매도 서비스 시작

 

 

관련 기사를 살펴보면 신한금투의 경우 디렉셔널과의 제휴로 개인 공매도를 활성화 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P2P 주식대차 서비스로 개인투자자의 보유주식을 개인에게 빌려주고 이에 대한 대여이자를 받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물론 신금투만 한정 서비스이지만 성공적으로 서비스가 안착한다면 다른 증권사들도 개인 공매도 기회를 확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 공매도 방법

 

1. 대주거래


위에서 설명한 대주거래입니다.

언급한 것처럼 서비스를 하지 않는 증권사도 있습니다. 

 

대주 가능 종목수는 2019년 9월말 기준 323개라고 하는데 코스피, 코스닥 종목 수가 대략 2천개라고 했을 때 확실히 아직 많은 물량은 아닙니다. 

 

각 증권사마다 제공중인 서비스는 다를 것으로 예상되며 키움증권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이란, 미국 갈등으로 급등한 SH에너지화학같은 경우는 대여 가능한 물량이 이미 없습니다. 

 

 

키움증권을 통한 대주거래 

 

1) 계좌 설정 및 대주거래 위험 확인

키움증권을 통해 대주거래를 하기위해서는 영웅문 접속을 접속하여 (0941)신용거래안내/설정등록에서 신용계좌설정평가금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대주거래 위험고지 확인’(영웅문 0929) 을 해야 매매가 가능합니다. 

 

2) 업틱룰 적용

매매를 할 때에는 업틱룰이 적요되는데 업틱룰은 대차해온 주식을 현재가보다 높은 호가에만 매도할 수 있는 규칙입니다. 만약 현재가 10,000원인 주식을 9,000원에 매도를 걸어 10% 하락을 시킨다면 패닉셀을 유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입니다. 

 

대량의 공매도라면 업틱룰이 적용되어 현재가 위에 호가로 쌓아두면 주가 상승에 저항이 걸리고 주가에 따라 호가를 단계별로 조정하면 되겠지만 개인의 공매도시에는 물량이 상대적으로 많기가 어렵기 때문에 업틱룰이 어떻게 작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 

 

3) 주식 상황

빌린 주식은 매수해서 상환할 수 있고 동일 종목으로 상환하는 현물상환도 가능합니다. 


- HTS(영웅문Ⅲ) : 신용/대출 →신용주문(융자/대주/대출매도상환)
- HTS(영웅문Ⅲ) : 신용/대출 →현물상환

 

4) 공매도와 배당, 유상증자 무상증자, 신주인수권 
빌린 주식을 상환하기 전까지의 '배당, 분배금, 유상/무상증자 등'의 권리가 발생할 경우에는 증권사에서 이에 대한 청구권을 가집니다. 

 

5) 담보유지비율

담보유지비율이란 계좌평가액/대출금 으로 계산합니다. 

키움증권의 경우 담보유지비율은 현재 140%인데 담보유지비율 미달시 증권사에서는 추가담보를 요구합니다.

 

기한 내에 추가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납부기한 익일 아침 동시호가에 반대매매가 들어갑니다. 

 

 

6) 이자율

빌린 주식, 신용대주이기 때문에 이자가 발생합니다. 

매매 수수료의 경우 신용 대주는 0.1%이며 이자율은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1~15일의 경우 연 12%, 16~30일의 경우 연 10%, 31~50일이후의 경우 연 9% 적용됩니다. 

 

공매도를 개인투자자들은 쉽게 생각하지만 막상 해보면 수익을 내는것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자 및 수수료때문에 공매도를 어렵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2. 전문투자자

 

전문투자자 자격을 획득한다면 투자의 방법이 다양해집니다.

 

전문투자자요건

전문투자자의 요건은 계속 달라지는데 기준을 완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는

 

1) 자산 10억원, 금융자산 5억원 혹은

2) 연소득 1억원, 금융자산 5억원의 조건

 

을 충족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1) 금융상품 잔고 5000만원, 부부합산 소득 1억5000만원 혹은

2) 재산 5억원 이상

 

으로 완화될 계획입니다.

또한 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자격증 보유자는 요건과 관계없이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습니다. 

 

CFD

전문투자자는 CFD 서비스를 통해 공매도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CFD
차액정산계약으로 증거금을 걸고 매매한 후 가격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장외파생상품거래

거래 가능한 종목은 코스피200, 코스닥150, 코스피와 코스닥의 일부 종목 등입니다.

기초자산 보유 없이 숏 포지션이 가능하고 일정 비율의 증거금만이 필요하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가능합니다.

 

현재 일부의 증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추후 확대될 예정입니다. 종목별 증거금은 10~100%인데 우량주의 경우 증거금률이 낮아 적은 증거금으로 큰 금액의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산운용사가 공매도를 하거나 레버리지 투자를 할 때 증권사를 통해 제공받는 PBS를 제공받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개인도 전문투자자가 되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USD로 결제가 되어 환리스크에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3. 개별 주식선물

 

마지막으로 개별주식선물옵션을 통해 숏포지션이 가능합니다. 

 

주식선물옵션
주식선물옵션의 경우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고 유통주식수가 200만주 이상, 소액주주수가 2,000명 이상, 1년간 총거래대금이 5,000억원 이상인 보통주식 중에서 시가총액과 재무상태 등을 감안하여 선정한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옵션상품


2019년 7월 기준 주식선물과 주식옵션의 상장 종목 수는 각각 138개, 33개로 파악됩니다. 

파생상품 투자를 위한 기본예탁금은 개인전문투자자 1천500만원, 일반투자자 3천만원이고 사전교육 30시간과 모의거래 50시간을 이수해야 했는데 이러한 조건은 시기에 따라 조금씩 변동됩니다. 최근 개정을 통해 기본예탁금은 1천만원으로 낮아지고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시간은 각각 1시간과 3시간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개인 공매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인버스 ETF가 편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마음에 드는 종목이 눈에 들어오면 신용대주거래로 한 번 시도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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