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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공부

우선주란? 우선주 투자, 신형우선주(2우B, 3우B), 상환우선주

우선주란? 

 

우선주의 개념을 깊게 들어가면 복잡하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이익에 대해 우선이 있는 주식입니다. 

회사에서 이익을 배당하거나(이익) 회사를 청산해야 할 때(자산) 우선권이 있는 주식입니다. 

보통주는 우선주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특정 전환권이나 상환권, 우선권이 포함되지 않은 주식이라고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보통주보다 우선주가 더 좋은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국가의 주인의 국민이며 국민이라면 모두 1인 1표를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회사의 주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의 주인은 회장이나 사장이 아닌 주주입니다. 

주주가 주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의결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주를 사게 되면 1주일지라도 주주총회에 참여할 자격을 가지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주는 이 의결권이 없습니다. 

 

2우B, 3우B? 신형우선주 

 

원래 우선주란 의결권이 없는 대신에 보통주보다 1% 높은 배당률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발행되었는데,

1996년 상법 개정 이후로 다양한 조건이 붙은 우선주가 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상법 개정 이후 발행된 신형우선주에는 기존우선주와 달리 뒤에 숫자나 알파벳을 붙여 부릅니다.

현대차2우B나 현대차3우B와 같은 이름이 붙은 우선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구형우선주와 비교해 신형우선주라 부르는데 일반 우선주보다 다양한 투자기회가 부여된 주식입니다.

누적, 참가, 전환에 대한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조건은 우선주마다 다릅니다.

자세한 각 우선주에 대한 내용은 전자공시 공시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누적적우선주 참가적우선주 상환전환우선주

 

일정 배당을 약속했는데 당해 기업의 사정이 좋지 않아 배당이 여의치 않을 때,

다음에 그동안 배당하지 못한 배당금을 누적하여 배당한다면 이는 누적적 우선주에 속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비누적적우선주입니다. 

 

참가적/비참가적 우선주는 예정된 우선 배당금 외에,

잔여이익에 대한 추가로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이미 배당률이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보통주와 같이,

초과배당을 받을 수 있는 우선주를 참가적우선주라고 합니다.

 

전환권의 경우 이익배당 우선주에 대해 주주에게 상환권과 전환권(우선주 + 상환권 or 전환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일정시간이 흐른 후 보통주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전환사채(CB)와 비슷하고

일정 배당액이 지급된다는 점에서 회사채와 비슷합니다.

종목명에 채권을 의미하는 Bond의 ‘B’가 붙어있는 이유입니다.

앞에 있는 숫자는 우선주가 발행된 순서를 지칭합니다.  

 

 

현대차의 세가지 우선주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현대차우

 

 

1995년 12월 29일 개정 상법이 발효되기 전에 발행한 우선주로

발행 시의 상법이 정한 성격을 갖고 있는 우선주입니다.

의결권이 없고 보통 주식의 배당보다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를 더 배당합니다.

 

액면가가 5000원이니 1%면 50원을 더 배당합니다. 

상법 개전 전이므로 비참가적, 비누적적입니다. 

고작 50원 차이냐고 할 수 있지만 주가가 다르기 때문에 배당률은 다릅니다.

현대차의 2018년 배당금은 4,000원이며 시가배당률은 3.38%입니다. 

하지만 현대차우는 2018년 배당금 4,050원으로 50원 차이지만 배당률은 5.77%입니다. 

주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2019년 11월 13일 기준 현대차: 124,500원 현대차우: 75,300원)

 

2. 현대차2우B

 

개정상법에서 개정된 제344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최저배당률을 2%로 정한 우선주입니다.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최저배당률을 정하여야 한다."

2018년 배당금은 4,100원이며 배당률은 5.32%입니다.  

우선주마다 거래량이 다르고 조건이 달라 가격이 다르게 되고 결국 배당률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3. 현대차3우B

 

3우선주의 경우 1999년 현대자동차 서비스 흡수합병과

현대정공 자동차부문의 합병 시 우선주주에게 구주와 교환으로 발행한 주식입니다.

 

18년 배당금은 4,050원이며 시가배당률은 6.11%입니다. 

 

현대차의 경우 우선주에 상환권과 전환권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 역시 캡처에는 짤렸지만 하단 공시 내용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환우선주는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해 주식 성격이 강하지만

상환우선주는 일정 기간이 만료되면 발행한 회사에서 다시 사서 소각해야 한다는 점에서 채권 성격이 강합니다.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상환이 가능해 회사채와는 다르며 상환을 위해서는 매년 이익의 일부를 적립해야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부채비율을 낮추고 자금을 조달하며 적대적 M&A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익잉여금에서 상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투자자의 원금의 손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주 대비 우선주 장점

 

1) 가장 큰 장점은 보통주보다 배당이 많습니다.

2)일부 우선주의 경우 거래량이 낮기 때문에 테마로 엮인다면 급등이 연출됩니다. 

 

- 우선주는 거래량이 낮을뿐 아니라 유통물량도 낮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슈에 주가가 출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으로 인하여 하방이 어느정도 안정적인 상태에서 급등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처로 선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영권 이슈와 우선주는 상관이 없지만 보통주의 경우 시총도 높고 거래량도 많기 때문에 급등을 연출하기 좋은 우선주에 관심이 쏠리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테마주가 그렇지만 말도 안되는 이유로 테마로 엮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정말 테마와 연관이 있어서라기보다 시총이 낮거나 기관투자자의 지분이 낮은 등 테마주가 되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우선주가 일종의 테마주가 되기 좋은 조건이라 판단될 때 급등이 나오는것 같습니다. 

 

- 하지만 이는 모든 우선주의 특징이 아닙니다. 삼성전자우는 시총만 35조입니다. 금호산업우의 경우 시총이 146억인데 이 둘 모두 우선주라할지라도 주가 흐름의 특성이 같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우선주가 시총이 낮은 편이기에 우선주의 특성에 포함시켰습니다. 

 

3) 보통주와 괴리율이 줄어들 때도 되었다.

 

- 미국 등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우선주와 보통주의 가격 괴리율은 평균 10% 미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삼성전자우와같은 초대형 우선주를 제외하면 가격 차가 큰 편입니다. 배당이 전반적으로 낮은 한국증시 특성에 더해 일반인들은 우선주에 관심이 없고 기관이 투자하기엔 유동성 문제가 있어 무관심이 무관심을 낳아 가격이 낮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주의 배당도 얼마 안되는데 우선주도 보통주에 비해 배당률 차이가 크지 않다보니 이점보다는 단점이 부각되는 것입니다. 주주행동주의 펀드나 스튜어드십 코드가 대세로 떠오르는 만큼 우선주에 대한 배당 확대 등을 내세워 우선주에 대한 관심이 늘지 않을까도 기대해봅니다. 

 

보통주 대비 우선주 단점

 

1) 거래량이 낮기 때문에 유동성이 부족함(사고 팔기가 어려움)

2) 배당이 매력이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 배당주의 매력이 떨어진다면 주가 자체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음

(하지만 당분간 한국이 금리를 올릴 수 있을리가 없지)

 

-위에 쓴 것처럼 악순환이 지속되는데 우선주가 저평가받다보니 보통주의 주가와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즉 좋은 기업이라 판단되어 매수했고 투자 아이디어가 맞았다 하더라도 우선주의 주가가 상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우선주가 보통주의 주가 추이를 추종한다면 개인 입장에서 우선주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는점이 최대 단점입니다. 

결국 투자자는 보통주를 선호하고 그 순환고리속에 우선주는 저평가는 지속되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선주 투자는?

 

우선주를 장기보유한다면 위에 쓴 여러 단점들이 상쇄됩니다.

유동성이 낮다는 단점은 장기보유하게 된다면 해소됩니다.

 

배당이 높다는 점도 장기보유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혹은 이것저것 귀찮다 싶으신 분들은 우선주펀드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물론 전자공시에서 각 우선주의 특성을 파악하여 투자성향과 투자금액에 맞춰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주가 활성화된다면 기업입장에서는 의결권에 위협받지 않고 자금을 조달받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개인투자의 이점을 누릴 수 있을텐데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