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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공부

일반투자자 단순투자자 차이 지분목적 변경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으로 증시 변동성이 심하네요ㅠㅠ

 

어제는 생각보다 더 빠지더니 오늘은 예상외로 증시가 반등했습니다. 

 

혹시나 하며 헷징식으로 포트를 구성해놓았던 것이 다행히 효과가 있어서 전체 수익률 자체는 선방했지만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피곤하긴 합니다. 이럴때일 수록 열심히... 보다는 신경을 끄는 편이 더 나은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약식) 공시에 의아한 보고사유가 있어서 이 부분을 잠깐 정리해보겠습니다. 

 

 

삼영무역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단순투자자에서 일반투자자로의 변경보고' 라는 내용이었는데 전문투자자도 아니고 단순투자자와 일반투자자는 뭐가 다른걸까요? 

 

 

단순투자자 일반투자자 차이 

 

 

기존에는 경영참여, 단순투자 두 가지로만 구분하였으나 배당 확대 주장 등 보다 적극적인 주주활동이 늘면서 단순투자를 일반투자자와 단순투자자로 세분화 한 것입니다.

 

일반투자자와 단순투자자 모두 경영권 영향 목적은 없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일반투자자의 경우 단순투자자보다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하는 투자자입니다. 

 

일반투자: ‘경영권 영향’ 목적은 없으나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 단순투자자보다 강한 공시의무 부과
단순투자: 의결권 등 지분율과 무관하게 보장되는 권리만을 행사하는 경우, 차등 공시의무 

 

굳이 단순투자자와 일반투자자로 나눈 이유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은 대량보유 공시 의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주식을 대량보유하면(5%이상) 지분 변동이 있을 시 5일 이내에 상세보고를 해야합니다.

 

단 이 보고는 주식 보유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 기한이 연장 되고 내용도 간략한 약식보고가 가능합니다. 

 

이때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 의 범위를 늘려 공시 부담을 완화해 준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로 추가된 사항입니다. 

 

(i) 회사·임원의 위법행위에 대응하는 상법상 소수주주권 행사

(ii) 공적연기금 등이 사전에 공개한 원칙에 따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정관 변경을 추진하는 경우

(iii) 배당 관련 활동을 하기 위한 경우

(iv) 단순한 의견 전달 및 대외적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즉 ‘스튜어드십 코드’ 등으로 기관투자자의 주주활동이 다양해지고 기존의 경영참여, 단순투자 두 가지로 설명하기 어려운 주주활동에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변경된 것입니다.

 

보유 목적을 세분화하여 보유목적에 따른 보고의무 차등화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보유 목적 변경이 내 주식투자에 끼치는 영향은? 

 

사실 실제 투자에의 영향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단순투자자와 일반투자자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추후 세부 규정과 사례들이 쌓여야 좀 더 명확한 구분이 가능합니다. 

 

단순투자자에서 일반투자자로 지분 보유 목적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펼칠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앞으로 5% 이상 보유한 기관 투자자들이 일반투자자로 보유 목적을 명시하고 소액주주 편에서 주주권리를 주장하는 사례들이 쌓인다면 보유목적 일반투자의 변경만으로도 투자판단에 영향을 줄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러길 바랍니다..^^ 코리아디스카운트 이제 ㄴㄴ 

 

 

본 글은 매수 추천글이 아니며 투자에 따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글을 읽으신 분들 모두 아무쪼록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댓글과 공감은 지속적인 포스팅을 위한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