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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공부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의무공시/자율공시 구분

 

 

주식은 빠르게 하락한만큼 빠르게 다시 주가를 회복한 모습입니다. 

 

이번엔 오히려 인버스에 배팅한 투자자들이 영차영차를 외치고 있는 모습인데 인버스에 투자할 수는 있지만 확신도 없으면서 곱버스에 투자하는 모습은 이해가 가지않네요. 곱버스 지금 들어갈까요? 하고 묻는건 시장의 하락에 확신이 없단 소리인데 레버리지에, 그것도 숏에 배팅하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코로나가 이대로 종결된다면 주가는 완만히 회복하겠지만 문제는 코로나가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종결될거 같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완화되면 역설적으로 사람들의 활동이 재개되고 이는 코로나의 재확산의 이유가 됩니다. 여름이 오더라도 에어컨 키고 실내에 있으면 겨울이랑 별 다를바 없는 환경이고 정말 집단면역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운게 아닐까 싶은데 집단 면역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코로나가 좀 더 오래갈 것이고 그에따라 주식시장은 다시 출렁이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어쨌거나 오늘은 단일판매 공급계약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의무공시 자율공시 기준은?

 

단일판매 공시는 상품의 판매에 대한 공시이며 공급계약 공시는 용역이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공시 내용을 다룹니다. 이 때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의무와 자율이 나누어집니다. 

 

코스피 상장기업은 전년 매출비 5% 이상의 계약은 의무공시해야합니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기업은 전년 매출비 2.5% 이상이 기준입니다. 

 

코스닥 상장기업은 전년 매출비 10%이상의 계약이 의무공시 대상입니다. 

 

정정신고

그렇다면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자율공시란?

자율공시 

의무 공시 대상은 아니지만 주주의 알권리를 위하여, 혹은 주가부양을 위하여 계약 사항을 알리는 것입니다. 의무공시와 계약공시 모두 계약 조건이 변경되면 정정공시를 해야합니다.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공시 투자 참고할 점은?

 

1. 공시의 세부사항을 봐야하며 계약이 변경되지는 않는지 주의해야합니다. 주가부양을 위해 큰 규모의 계약 공시를 띄운 후 정정공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금액의 50% 이상을 변경하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수도 있으나 사실상 불성실공시법인으로까지 지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의 과거 공시 내용이나 경영진, 주주 내역을 살펴 공시의 진위여부를 대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의무공시

2. 계약금액뿐 아니라 계약기간도 살펴야합니다. 일반적인 기업의 매출 인식 방법은 고객에게 판매하는 시점에 매출로 반영되는 방법이지만 건설과 조선업은 진행률 방식으로 매출을 인식합니다. 100억원규모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예상 공사기간이 3년인 경우, 1년차에 30% 공사가 진행되었다면 해당 연도 매출은 30억원이 반영됩니다. 이처럼 계약기간이 길다면 공시의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으며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주기적으로 계약이 발생하는 기업의 경우 주기적으로 공시를 체크하면서 실적추이를 살펴볼 수 있으며 주기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년비 계약 공시와의 비교를 통해 당해년도 매출규모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기간대비 금액이 큰 계약인지, 정기적이지 않은 계약인지 등을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공시가 나왔을 때 호재인지 아닌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산업마다 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계약 공시가 자주 발생하는 종목이라면 미리 파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