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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공부

자기주식취득결정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 공시 이해와 주가

1. Intro

 

유가는 박살났는데 코스피, 코스닥은 장막판가서 결국 양전했네요. 유가가 문제가 아니라 유가하락이 암시하는 메시지가 의미심장하네요. 수요를 기대할 수 없는 현상이 문제인데 정말 집단면역을 제외하고는 답이 없는것이 아닐까싶네요. 말이 집단면역이지 단어를 너머 그 안에 고통받을 사람들을 생각하면 집단면역만이 답인 상황은 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쨌든 주가하락기에 심심치않게 보이는 자기주식취득결정 공시, 자사주취득신탁계약 공시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은근히 공시 종류가 많고, 계약 해지공시도 너무 자주보여 참을 수 없이 가벼운 공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 정리해보았습니다. 

 

2. 직접 or 대리, 자기주식취득결정/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 

이처럼 관련 공시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크게 나누면 자기주식취득결정/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 즉 직접 하느냐 신탁=맡겨서 하느냐 차이로 나눌 수 있습니다. 

 

3. 자기주식취득결정 공시란? 

 

자기주식 취득은 말그대로 자사주 취득, 기업이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자기회사의 주식을 이익잉여금으로 매수하는 뜻합니다. 자기주식의 취득 · 처분이 있는 경우 에는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자사주를 취득하는 이유로 주주가치 제고 및 주가안정화를 꼽습니다. 기업가치대비 시장에서 저평가 받는다고 판단해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니 회사에 자신이 있다는 뜻으로도 받아들여지며 실제로 매수주문이 들어오는 것이니 투자자입장에서는 호재로 판단합니다. 물론 뒤에서 다루겠지만 신탁계약의 경우 호재로 판단하기 전에 조금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회사가 직접하는 방법과 맡기는 방법 각각 공시의 포함내용과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자기주식취득결정 공시는 회사가 직접 자기 주식을 사들이는 것으로 3개월 내 예정수량을 취득해야 하며, 취득 후 6개월 내 처분 금지, 처분 후 3개월간 취득 금지 등의 조항이 있습니다.

 

 

또한 공시 보고서에 주문수량, 취득수량, 1주당 취득가액 등이 나와있습니다. 매수 주문을 냈지만 체결되지 않은 경우도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적정 매수가격을 유추해 투자에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자사주 직접 매입은 전체 자사주 취득 물량의 10%와 공시 전 1개월간 일평균 거래량의 25%중 많은 수량으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1%가 넘으면 안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4. 자기주식취득신탁계약공시란?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이란 금융 기관 등에 일정금액을 위탁하고 해당 금액의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대신 취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계약금액만큼 반드시 매수를 이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신탁 규모가 30억원이라면 자사주 30억원어치를 매입하고 한 달 후 다시 팔아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2억원어치만 매수해도 됩니다. 

 

만기 또는 중도 해지를 하면 계약 해지 후 3개월 간 체결 금지조항이 있지만 그 외엔 큰 제한이 없어 자사주신탁공시를 주식매입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직접 취득과 달리 취득 후 1개월 간 처분 금지, 처분 후 1개월 간 취득 금지 등의 조항이 있어 상대적으로 거래제약이 적으며 계약금액만 있고 취득예정수량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통 자사주신탁은 결과보고서에도 취득수량과 가액만 표시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계약을 연장하거나 해지할 수 있고 거래도 발행주식 총수의 1%만 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연장결정 공시의 경우 추가적으로 자사주 취득을 할 수도 있고, 예정 물량을 충분히 취득하지 못해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주기주식취득결정 공시와는 다르게 기업 입장에서 유하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자사주신탁계약 해지는 무조건 악재인가? 

 

만기가 되지 않고 중도해지 할 경우 공시 의무가 있지만 딱히 불이익이 없어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없이 신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자사주 신탁 계약 해지 시 현금이 아닌 주식현물로도 반환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수정됐습니다. 과거에는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면 현금으로 돌려받을수 밖에 없어 매도물량 부담으로 악재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경우 투자자 입장에서는 증권사가 회사에 현물, 즉 주식 형태로 반환하는 것이 좋다고 여겨집니다. 현금반환의 경우 주식물량이 시장에 풀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해지도 있고 주가에 자신감이 있어 해지하는 등 다양한 이유가 있으니 맥락을 봐서 판단해야 합니다. 물론 자사주취득신탁 계약 공시만 거창하게 해놓고 실제 매수가 없거나 소량 매수후 현금반환을 위해 다시 매도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는지는 살펴야합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의 경우 좀 더 공시를 상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공시마다 드는 이유가 합당한지, 전적이 어떤지 등을 판단해 투자결정에 참고해야겠네요.